2024 민방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되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대상과 유예(면제)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해당사항 살펴보시고 사정에 따라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사람이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이버 교육 대상

사이버 교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 2004년 1월 1일 ~ 1984년 12월 31일 생
(20세 ~ 40세)
집합교육 대상 민방위대 편입 1 ~ 2년차는 4시간 교육
사이버 교육 대상 민방위대 편입 3 ~ 4년차는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의 교육 필요
민방위대장 집합교육을 4시간 들어야 합니다
편성 제외 사유 소멸자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신청방법

  • 교육유예 대상자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해외여행(3개월 미만), 일시 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의 경우 시군구청장에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 확인 신청 가능

 

  • 교육 면제 대상자
    • 금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중인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 의료, 전기, 통신 등 특수기능소지자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자